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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했을 때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9. 29. 08:30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더라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의 차이, 퇴거불응죄의 3가지 핵심 성립 요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내 집에 찾아온 손님, 내 가게를 방문한 고객. 처음에는 분명 환영받는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청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영업시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손님, 헤어진 연인이 찾아와 대화 끝에 "나가달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머무는 상황 등, 우리는 타인이 나의 공간에서 나가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퇴거불응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닌' 상황에 적용되는 퇴거불응죄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범죄가 성립하며 주거침입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거불응죄 vs 주거침입죄: 결정적 차이는 '출입 시점'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명확히 다릅니다. 두 범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불법성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 주거침입죄: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경우.
  • 퇴거불응죄: '들어갈 때는' 거주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 합법적이었으나, 이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행위'가 불법적인 경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퇴거불응죄는 나의 공간이 보장하는 '사실상의 평온'을 사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며, 이는 우리 법이 타인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 퇴거불응죄 성립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위자가 처음에는 적법하게 해당 장소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문을 따고 몰래 들어왔다면 이는 퇴거불응이 아닌 주거침입죄의 문제입니다. 초대를 받은 손님, 영업시간 내의 고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장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퇴거요구를 받았어야 합니다. 집주인, 세입자, 가게 주인, 건물의 관리인 등이 퇴거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구를 받고도 즉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장소에 머무르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완성됩니다.

3. '퇴거요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

퇴거불응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퇴거요구'의 유효성입니다. 퇴거요구는 반드시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영업 끝났으니 나가셔야 합니다" 와 같이 직접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기색을 비치거나, 힌트를 주거나, 묵시적으로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명확한 퇴거요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요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이 아닌 옆 테이블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은 법적인 퇴거요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추후 입증을 위해 "지금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퇴거불응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녹취나 영상 촬영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일상 속 퇴거불응죄, 다양한 사례들

퇴거불응죄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점 및 영업장: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머무르는 행위, 과도한 소란으로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불응하는 행위.
  • 주거 공간: 집에 방문한 지인이나 전 연인이 말다툼 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행위.
  • 집회 및 시위: 허가된 장소나 건물의 로비 등에서 시위를 하던 중,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점거를 계속하는 행위.

5. 나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누군가 나의 공간에서 나가지 않아 평온을 해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퇴거불응죄 고소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한순간의 감정이나 실수로 퇴거불응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불응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나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