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내 몫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확인했는데,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을 발견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다른 상속인들이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상속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고인의 유언보다 앞서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 바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을 반영하여, 새롭게 바뀐 유류분 제도의 내용과 나의 정당한 몫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가까운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고인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유언 자유의 원칙), 이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이러한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법정상속분에 턱없이 부족한 재산만 받았더라도, 나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한 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유류분권자)와 그 비율은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중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폐지
과거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했으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 이후로는 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과 배우자: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3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위 유류분 비율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유류분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기초재산의 산정)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준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인이 사망 시 남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다소 복잡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 (① 상속개시 시의 재산) + (② 증여재산) - (③ 상속채무)
① 상속개시 시의 재산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순재산입니다.
② 증여재산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상속인에게 한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③ 상속채무
고인이 남긴 빚은 기초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내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 금액, 즉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서 내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뺀 나머지 '부족분'을 재산을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4. 반드시 지켜야 할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는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매우 짧고 엄격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기 소멸시효
상속의 개시(사망 사실)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장기 소멸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매우 짧으므로,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 소송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기초재산을 산정하기 위해 고인의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수십 년 전의 증여 내역까지 찾아내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등 법률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복잡한 법리에 따라 정확한 유류분액을 산정하며,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준수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정당한 상속 몫을 받지 못해 억울하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당신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캄보디아 사기 피해,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총정리) (0) | 2025.10.24 |
|---|---|
| 캄보디아 사기 피해, '배상명령신청' 기각 후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0) | 2025.10.24 |
|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 계산 방법, '나의 상속 지분'은 얼마일까? (0) | 2025.10.23 |
| '캄보디아 사기' 피해자인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 조치 사항) (0) | 2025.10.23 |
| 친생부인의 소,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때 (법적 친자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0) |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