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그 후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조치 4가지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11. 23. 08:3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즉각적인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2차 피해 예방 의무를 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직장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곳을 넘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문제이자 심각한 법률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만 집중하지만,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주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으며, 사업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우선 무엇이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사무실 내부가 아니거나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예: 회식 자리, 외부 출장)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가'입니다. 행위자가 '친근감의 표시였다' 또는 '농담이었다'라고 항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사 의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받거나 혹은 신고가 없더라도 어떠한 경로로든 그 사실을 알게(인지) 되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이것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인 의무입니다. 만약 신고를 받고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조용히 넘어가자"라며 조사를 미루거나 묵살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조사의 객관성 유지

조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가해 의심자에게 편향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고 내용, 관련 증거, 목격자 진술,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특히 피해자의 신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②. 조사 방해 및 2차 피해 방지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 의심자나 혹은 다른 동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조사 과정에서의 핵심,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사업주는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재택근무를 명하는 것은, 비록 보호 조치라는 명목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또 다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피해자와 먼저 상의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장소의 변경: 가해 의심자와 마주치지 않는 다른 사무 공간으로 이동
  • 유급 휴가 명령: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
  • 재택근무 또는 근무 시간 변경: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허용
  • 가해 의심자에 대한 조치: 가해 의심자를 대기 발령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즉각 분리

4. 성희롱 사실 확인 시 사업주의 '후속 조치 의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사업주는 두 가지 방향의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보호)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이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조치 (징계)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징계의 수위는 사안의 경중, 피해의 정도,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2차 가해로 이어지거나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사업주는 반드시 그 조치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동법 제14조 제5항) 이는 피해자가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5. 가장 경계해야 할 '2차 피해'와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부분이 바로 2차 피해입니다. 법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가장 중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한 근로자, 혹은 조사에 협력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리한 조치'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전보, 부서 이동, 휴직, 대기발령
  • 불리한 인사고과, 성과평가 등
  • 교육이나 훈련 기회의 제한
  • 그 밖에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따돌림, 괴롭힘 방치 등)

②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여기서 '비밀'이란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물론, 신고 내용, 조사 내용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사 담당자가 가십거리처럼 사건 내용을 퍼뜨린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과태료)이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6.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서 살펴본 모든 의무는 사업주가 '지켜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 처벌(징역, 벌금, 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악화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한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며, 법은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사업주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결코 '유난스러운 일'이나 '조직의 분란을 만드는 일'이 아니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법적 행동입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신고 이후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나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