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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라더니 거짓말? 갱신거절 후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12. 8. 08:30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는 명백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전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확정일자 열람 방법부터 법정 손해배상금 계산법, 그리고 민사 소송 절차까지. 법무법인 정음에서 억울한 임차인을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방을 비워주세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왔지만, 몇 달 뒤 우연히(혹은 의심이 들어 확인해 보니) 내가 살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허위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법적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 보증금을 대폭 올리고 싶은데, 기존 임차인에게는 5% 상한제 때문에 올릴 수 없으니, "내가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3가지 필수 전략 - 법무법인 정음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임대인이 집을 팔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당신의 권리와 증거 확보부터 내용증명까지, 필수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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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말' 확인하는 방법

이사 나온 집에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갱신거절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전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① 열람 방법 및 준비물

  • 장소: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등기소 방문
  • 준비물: 신분증, 과거 임대차 계약서(본인이 해당 주택의 전 임차인임을 증명하기 위함)
  • 확인 내용: 나 이후에 해당 주소지에 확정일자를 받은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확정일자가 존재한다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정 손해배상액 계산법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2년(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합의된 금액이 없다면, 법은 다음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합니다.

①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환산한 월세 + 실제 월세)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② 차액의 2년분 (가장 많이 적용됨)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 × 24개월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았다면 이 금액이 가장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얻은 '부당 이득'을 토해내게 하는 취지입니다.

③ 실제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갱신거절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사비, 중개수수료, 전세 대출 이자 증가분 등)의 합계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사정이 생겨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 해외 발령 등 신분상의 변동: 갑작스러운 지방/해외 발령으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 건강상의 이유: 요양 치료 등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 가족 관계의 변동: 임대인의 사망이나 상속 문제 등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변호사를 통해 그것이 핑계에 불과함을 반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정음의 민사 소송 조력 시스템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전입세대 열람 등)과 제3자 임대차 계약의 존재(확정일자 부여현황)를 확보하고, 법정 산식에 따라 유리한 배상액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임대차 분쟁 전담 팀을 운영하여,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유도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주인의 거짓말로 인해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 등 금전적 손해를 입으셨다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