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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와 섹스리스,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재판상 이혼 성립 기준은?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6. 2. 2. 08:30

단순한 성격차이나 섹스리스, 독박육아도 혼인 관계를 파탄 낼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맞지 않는 사람과 사는 고통", 법원도 인정할까요?

외도나 폭행처럼 명백한 사건은 없지만, 매일 반복되는 다툼과 냉전으로 숨이 막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우린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대화도 없고 잠자리도 안 한 지 오래됐어", "나 혼자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지쳤어".

이런 사유로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이런 이유로도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쁜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그 갈등이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다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목차

2. '기타 중대한 사유'의 핵심 : 파탄의 정도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외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문제는 이 5가지로 다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두어 다양한 갈등 상황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회복 불가능성'과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단순한 권태기나 일시적인 불화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성격차이, 섹스리스, 독박육아... 이혼 승소 포인트

가장 흔한 갈등 원인 3가지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성격차이 (가치관의 대립)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맞추어 나갈 노력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장기간 별거하거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남남처럼 지내거나, 극심한 다툼이 반복되어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정도라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본인의 노력(상담 요청, 대화 시도 등)과 상대방의 거부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섹스리스 (성적 불만)

부부 관계의 부재가 무조건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고령, 건강상의 이유, 쌍방의 합의로 인한 섹스리스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성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혹은 과도한 성적 요구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등은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약 2년 이상의 장기간 거부나 각방 사용 사실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③ 독박육아 및 가사 (비협조)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단순히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 정도로는 어렵지만,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떠넘기고 가정에 무관심하거나, 육아의 고통을 호소하는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경우라면 '기타 중대한 사유'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잘못한 사람(유책배우자)은 이혼 청구 못 한다?

"제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왔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有責主義)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외도한 남편, 가출한 아내 등)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여 상대방을 축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법원도 예외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1. 상대방도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2. 유책 행위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나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 (단,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 배려 의무를 다했을 때)

5. 글을 마치며 : 이혼은 '탈출'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성격차이, 섹스리스, 가사 분담 문제 등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겪는 매일의 고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실질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파탄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나의 상황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은 무엇이 있는지, 유책배우자라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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