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가압류를 통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5. 21. 08:30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할지,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가압류의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전세 목적물에 임차권이 있음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으며,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인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통지되면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가압류 중 어느 것을 진행해야 할지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절차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면 미리 대처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고민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날만 미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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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으로 등록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어떠한 절차로 임대인을 압박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