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성립기준 및 처벌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공간상에서 아이디만 적거나 초성의 상태로 그 이름의 일부를 적는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이 안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 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성립과 그 처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명예훼손 즉 아이디나 초성만 쓰여진 경우 모두,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기분 나쁜 언행이나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고, 나 이외의 다른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시킬 수는 없어요.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특정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상대방의 아이디 일부만을 표기하여서 소위 "저격글"이라고 불리는 글을 쓴 이를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고소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이때 상대방은 겨우 아이디 일부를 올렸을 뿐인데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이 글쓴이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범죄자가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한 상대방을 처벌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이에요. 모욕적인 말들로 인터넷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빠르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까지, 피해자분들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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