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게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를 읽어보시면 더 황당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난 계약한 적도 없고, 돈도 받은 적 없다'며 전세 계약 자체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황당하겠지만, 이번 사례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신 분은 바로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은 했는데, 집주인은 모른 척의뢰인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 며느리는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