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로 고민하는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빈번해지면서, 법무법인 정음으로 명도소송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관리비 등을 받지 않는 등 배려를 했으나,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하기 임대인은 보통 처음 한두 달간의 연체는 용인해 주고,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임대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