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및 유지 요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면, 이전 집에 대해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