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59

돈없다는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면서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세입자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전세대출이라는 점에서 상환날짜를 지나 연체이자율까지 더해지면 세입자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집주인은 별다른 노력도..

부동산 소송 2024.07.03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허위 실거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전세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준다면, 이는 허위 실거주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해당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 실거주를 주장하기도 합니다.허위 실거주의 사..

부동산 소송 2024.06.2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해주어야 합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과 갈등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부동산 소송 2024.06.20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금액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신탁등기란?부동산 거래 시 종종 접하게 되는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권보다 적은 비용이 들고 취득세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부동산 담보신탁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담보신탁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고, 저당권은 '을구'에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소송 2024.06.06

전세금 반환소송하면 지연이자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와 부동산 시세 급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전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매물이 많아지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중요성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성'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전세로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소송 2024.06.05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에 매수했는데, 하자투성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과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의 권리 보호 부동산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특히 매매 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부동산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 소유를 원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대부분 기존 건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매매 부동산의 하자 발견 시 문제점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수인은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하자..

부동산 소송 2024.06.04

빌려준 돈 받아내려면 채권가압류 인용결정 받으세요.

돈을 빌려주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대여금청구소송과 채권가압류신청의 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사례 개요 채권자는 사회초년생으로, 그동안 착실하게 모아 온 3,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 달라고만 요청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2개월을 기다린 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 진행 과정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며칠 전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 소송 2024.06.03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및 유지 요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면, 이전 집에 대해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계약..

부동산 소송 2024.05.31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할 때 전세계약해지 통보 방법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유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고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물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

부동산 소송 2024.05.30

전세집 경매시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및 배당우선순위를 알아보자.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경매 배상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배당순위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권리는 경매 배당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당 권리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는 인수되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삭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

부동산 소송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