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면서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세입자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전세대출이라는 점에서 상환날짜를 지나 연체이자율까지 더해지면 세입자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집주인은 별다른 노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