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돈없다는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7. 3. 08:30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면서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입자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전세대출이라는 점에서 상환날짜를 지나 연체이자율까지 더해지면 세입자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집주인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최소한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때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통보를 제대로 진행하셨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 없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번 포스팅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전에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지만, 당장은 돈이 없어서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대신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계약금이라도 지급하겠다는 집주인의 말이나 메시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만 흘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번 유형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끝나고도, 이미 집을 다 비우고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세입자분이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찾아와 전세금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래는 당시 세입자가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 받았던 내용들인데, 7월 중순경 계약이 끝났지만 11월까지도 집이 나가지 않아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정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뒤늦게 소송에 임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장을 작성하면서 의뢰인에게 미비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꼼꼼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함께 소송이 시작되고 피고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지 약 1달 정도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서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다면서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앞으로 집주인이 연락을 하면 집주인과 직접 상대하지 말고 법무법인 정음과 대화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저희는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시종일관 핑계에 어떻게든 말로 빠져나가려고 궁리하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이런 종류의 집주인을 한두번 상대해본 게 아니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그후로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기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았고, 해당 집주인은 저희한테 사정사정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쉽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의뢰인과 합심하여 과감하게 무시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해당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5개월이 지나서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방문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된지 약 6주만에 전세금 전액과 소송비용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계약 종료 직후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셨더라면 더욱 빨리 회수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았지만, 너무 마음 고생하고 늦게 돌려받았던 것이 정말 아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돈없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유형의 경우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언젠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전세가격도 하락하는 시기에는 몇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선임하지 않았을 때와의 과정과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료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