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면 상속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6. 28. 08:30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공유관계 존재

상속은 크게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으로 나뉩니다. 단독 상속의 경우 한 명의 상속인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여러 명의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되므로, 이 재산을 분할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즉,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는 상속 재산이 공유 관계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 상속인의 확정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서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속 포기 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공동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없으므로, 공동 상속인의 확정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분할 금지의 부존재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의 분할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은 자신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속 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에 따른 분할 금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상속 재산을 5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에는 분할 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들이 충족되면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상속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