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의 상대방들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현금 특별수익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리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 화폐가치 = 특별수익재산액 * (상속 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GDP 디플레이터란?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계산하는 값을 말합니다. 이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을 통해 물가 수준 변동을 반영한 지표로,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물가지수입니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 |
한국은행은 매 분기별 국민소득 통계를 공표할 때 GDP 디플레이터 수치도 함께 발표합니다. 이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기 때문에 상속소송에서 과거 현금의 화폐가치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시를 통해 화폐가치 환산액 도출하기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A가 아들 B에게 2001년 2월 28일 현금으로 10,202,188원을 증여하였고, 아버지 A는 2014년 11월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B가 2001년 2월 28일 증여받은 현금 10,202,188원은 아버지 A가 사망한 2014년에 얼마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 특별수익재산액 : 10,202,188원
- 상속 개시 당시(2014년)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6.913
- 특별수익 당시(2001년)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4.628
- 10,202,188 * 96.913 / 74.628 ≈ 13,248,708원
따라서 아들 B가 2001년에 받은 10,202,188원은 2014년 기준으로 약 13,248,708원의 화폐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화폐가치 환산의 중요성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현금 증여분의 가치를 환산할 필요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화폐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상속재산 분배와 공정한 판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로 골치가 아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 상속 전문 이성찬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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