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상속 재산의 분할 전제로 상속 순위 확인하는 방법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6. 27. 08:30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상속 순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정보가 바로 재산 상속 순위입니다.

상속순위의 법적 근거

상속순위에 대한 근거는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래 세대를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상속 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위 세대를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에서 다음으로 우선순위에 잇는 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동순위,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동순위입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최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류분 제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순위에서 형제자매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여전히 상속재산 분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