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 '재산', '분할'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시작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그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 '단독상속',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이라고 합니다. 단독상속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 예금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의는 피상소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상속인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나누어 단독소유로 만들어주는 것이 '분할'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의 중요성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몫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유류분 소송 등 상속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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