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 간에 일정한 비율로 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 사이에서는 동등한 상속분이 주어지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무조건 장남이지!'라는 식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형제들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리한 유언으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게 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선,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의 법정상속분 비율이 1이라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5가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 각각 법정상속분의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남긴 재산이 1억 원이고, 전 재산을 특정 제3자에게 유언으로 남겼을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에게 전 재산 1억원을 남기지 않고 상속분으로만 볼 때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5이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2/5인 4,000만원을 나누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예시처럼 아버지가 특정 제3자에게 유언으로 전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6,000만원)의 1/2인 3,000만원을 자녀 또한 법정상속분(4,000만원)의 1/2인 2,000만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예시처럼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1명인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해집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 : 1.5 / 2.5 = 3/5 (60%)
-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 : 3/5 * 1/2 = 3/10 (30%)
- 자녀의 법정상속분 비율 : 1 / 2.5 = 2/5 (40%)
- 자녀의 유류분 비율 : 2/5 * 1/2 = 2/10 (20%)
다들 계산기 두드려보셨나요? 만약에 본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유류분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면, 누군가로부터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사실 입증의 어려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소송은 증거로 승패가 결정되므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모든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1년 이전의 것이라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이 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서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전의 증여라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의 중요성과 변호사의 역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증여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증여 입증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증여를 어떻게 입증할지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류분 증여 입증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상속전문 이성찬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소송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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