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과 갈등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거절 시의 대응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인상을 거절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임대료 인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변동하여 임대료를 감액시키거나 동결시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을 통한 임대료 인상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일부 임대인은 재계약을 통해 전세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통해 갱신할 경우에는 임대료 5% 인상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계약으로 계약을 갱신했을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하는 5%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크게 인상한 후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일부 임대인은 허위로 자신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갱신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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