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허위 실거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6. 21. 08:30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전세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준다면, 이는 허위 실거주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해당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 실거주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허위 실거주의 사례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단계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 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무시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실거주 입증하기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갱신을 거절했으나, 이후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공방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 기존 전세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자료 : 임대인의 거주 계획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서, 부동산 매물 등록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 실거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잘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