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6. 6. 08:30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금액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탁등기란?

부동산 거래 시 종종 접하게 되는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권보다 적은 비용이 들고 취득세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 담보신탁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담보신탁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고, 저당권은 '을구'에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 확인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ㅇ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약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필요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효력을 보장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음과 같은 전문 로펌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