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에 매수했는데, 하자투성이 부동산이라면?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6. 4. 08:30

부동산 매매 계약과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의 권리 보호 부동산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특히 매매 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부동산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 소유를 원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대부분 기존 건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 부동산의 하자 발견 시 문제점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수인은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아파트가 건축된 지 시간이 지났고, 일정한 하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물은 날림 시공이나 부실 공사로 인해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매도인이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유효한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합니다.
  • 하자의 존재: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 매수인의 인식 부재: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

하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

하자담보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는 매매목적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질이나 상태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이나 상태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불능과 같은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매매 계약 성립 당시'입니다.

매수인의 권리와 행사의 시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행사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기간이 도과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권리행사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