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할 때 전세계약해지 통보 방법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5. 30. 08:30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유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고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물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답변을 주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024.05.17 - [부동산 소송] -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내용증명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임대인이 고의로 받지 않거나 집을 비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차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도달시켜야 하는 것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꼭 필요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 만기일이 되어도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추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