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 만기일이 되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지만, 집주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기고양시에서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계약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문자,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