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7. 17. 08:30

요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 이자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그 절차와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하기

먼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최소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임대차 목적물 반환 날짜
  • 임대차 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 임대차 보증금 지급 요청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내에 명확하게 계약 해지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전세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계속 전세집에 머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2.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집을 인도하고 전세보증금 소송 비용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돌려받는 방법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고 알린 후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전세집을 비우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없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잃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중요성

지연이자는 채무자의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연 12%의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하루라도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오늘 돌려주나 몇 달 후에 돌려주나 차이가 없으면 변제를 미루게 됩니다. 빠르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와 임차권 등기 신청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문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