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묵시적 계약갱신된 경우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까?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7. 11. 08:30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 하나는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며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 해지 통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세입자에게 관리인과 이야기하라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적법한 시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신속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다시 하기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집주인에게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고 퇴거하기를 원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로 취득하였던 대항력을 퇴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관리인, 공인중개사 등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여 묵시적계약갱신이 된 경우, 집주인은 후속세입자가 올 때까지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계약해지통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했으니,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참 못된 집주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후속세입자가 오게되면, 연락을 받았다면서 언제 돌려줄테니, 이사 나가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는 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이왕이면 문제없이, 집주인과 얼굴 붉히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계속 기다렸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전세대출 이자를 본인이 감당하면서,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구해지면 집주인과 후속세입자의 일정에 맞춰서 이사를 나가야하는 그러한 상황을 스트레스없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진행

전세계약 만료일 3개월 전, 변호사 법률상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한 내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