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7. 10. 08:30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전 미리부터 못 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을 각종의 손망신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전세금이 3억 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2천만 원 빠진 2억 8천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 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이 좋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2천만 원 돌려받으려고 하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소액소송 원고로 나홀로 소송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입증 책임도 전부 원고에게 있어서 고생하기도 할 뿐더러 결과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차라리 3억 원짜리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고 피고가 1,000만원 공제항변(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 통보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개요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2016년 7월 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500만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집주인은 전세금을 500만원 증액해서 7천만 원으로 하고,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연장된 2년이 끝나기 2개월 전 쯤에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 돌려받음

그런데 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세집에다가 임차권 등계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니 집주인은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 더욱 힘들어졌고 겨우겨우 대출받아 의뢰인에게 일단 3,6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3,4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여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태도 돌변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집주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의뢰인이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과 연체한 공과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서로 퉁친다는 말입니다. 나도 받을 돈이 있고 너도 받을 돈이 있으면, 대등액에서서로 까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못 받은 전세금을 다 받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집주인이 파손 비용과 연체 공과금을 까고 나머지를 주겠다고하니, 의뢰인은 집주인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저희에게 반드시 소송을 이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론을 통한 승소

실제로 의뢰인이 파손한 것은 전혀 없었고, 연차공과금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판사님께 의뢰인이 파손한 부분은 전혀 없고, 연차 공과금도 전혀 없다며 의뢰인의 속이 후련할 정도로 시원한 변론을 펼치셨습니다. 집주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경험은 꼼꼼한 주장과 지적으로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소송단위에서는 매우 적은 3,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저희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들은 소송가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변호사들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편이 되어 열심히 주장하고 법적으로 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적절한 타이밍과 호흡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사건이므로,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승소경험과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의뢰인에게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서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