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 하나인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 해지 통지조차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중요성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두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집주인들이 자주 하는 변명 중 하나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거래의 관행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맡겨두는 돈입니다. 따라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후속 세입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확정적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은 명확한 기한이 없으며 세입자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오로지 전세기간의 종료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던 집주인이 만기가 다가올수록 연락을 피하고 결국 만기일에는 연락이 아예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우리 소송법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통상적인 소송의 경우보다는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해 주지는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일 아직까지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법률상담을 제대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락두절인 집주인의 경우에는 대개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 과정 중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경험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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