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7. 8. 08:30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중 하나인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전세집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이사간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중 늦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대응력을 가진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채권 관계에서 물권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 생긴 이후 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탁회사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몰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받기

신탁회사에게 전세보증금을 요청하더라도 신탁회사는 쉽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도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것일 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탁회사와 집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탁에서는 처음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결국 전세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는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탁에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 없이 법률적 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 관련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한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니,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