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 만기일이 되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지만, 집주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기
고양시에서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문자,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통지를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용증명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5.17 - [부동산 소송] -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내용증명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한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 기간 내에 제대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고양시에서 집주인에게 적법한 기간 내에 계약해지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사 계획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해당 부동산의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대항력이 없다면 부동산이 매매나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고양시에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마냥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법적인 대응 없이 가디라면 임차인만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산(주식, 예금 등)을 현금화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반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본인이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후속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체하고자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항상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만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문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임차인만 전세대출 이자, 신용도 하락 등 손해만 보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고, 필요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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