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및 내용증명부터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을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줄때, 못받을 것 같을 때 반드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문자로 해지통보
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 또는 계약갱신 거절통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문자로 간단하게 해지통보를 하기 때문에 우선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문자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 명확하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
- 계약 종료일 : 계약이 종료될 날짜를 명확히 기재
- 임대차 보증금 반환요청 :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
- 임대차목적물 인도 일시 : 세입자가 언제 집을 비우고 집주인에게 인도할 것인지 기재
- 확인요청 : 집주인에게 해지통보가 도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 요청
일반적인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XXX 집주인님.
서울 종로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중랑구 / 동대문구 / 성동구 / 광진구 / 용산구 / 동작구 / 서초구 / 강남구 / 영등포구 등 OOO동 OOO호 세입자 김이정음 입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여 연락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종료일은 OOOO년 O월 O일이며, 그날에 맞춰 집을 비우고 인도하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 OOO,OOO,OOO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를 받으시면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인의 전세계약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앞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해지통보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지만, 많은 분들은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답장을 받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약 만료일 전에 무작정 변호사 선임비용을 써가면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고려하시기 전에 집주인에게 법무법인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강력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소송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소송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지통보 문자 및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대항력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전세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임차권등기명령 파트를 읽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요건을 상실하여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어느정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다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낮추지 않고 기존 금액을 고수하기 때문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욕심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대출 만기로 인한 신용도 하락, 대출이자, 지연에 따른 추가이자 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햇다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드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시고 이사까지 가셨다면, 집주인에게 지연이자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상하시거나 걱정이시라면,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동하는 것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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