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보증금 못받을때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7. 30. 08:30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학 ㅣ위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와 그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대항력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소재 파악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대인과의 연락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잠적하지 않습니다.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임차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잠적을 한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소송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피고로써 법적 절차에 대해 임차인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소재를 미리 파악하면 앞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적법한 계약해지통지하기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대인에게 적법한 계약해지 통지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료가 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필수절차로,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겟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이라면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계약해지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된 핑계거리는 후속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은 홀로 전세대출 만기에 따른 신용도 하락과 지연이자에 따른 이자부담을 감당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감당해야하는 손해를 임차인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경료 후, 이사까지 다른 곳으로 갔다면, 지연이자 연 12%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안 줄때,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 임차이느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