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시간이 충분하고 기꺼이 홀로 신청해보시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의뢰하시면서 임차권등기 업무도 같이 의뢰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따로 의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세집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기존 전셋집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군법원입니다. 여러 관할 법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은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가기로 한 날짜보다 늦게 임차권등기가 되면, 난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상가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 목록
- 도면(건물의 일부인 경우)
위 부동산 목록은 모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부분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면의 경우 임차주택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즉,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되어 있고 호실별로 별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양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 청 인 : 신청인 성함 기재
신청인 주소 기재
피신청인 : 임대인(집주인) 이름 기재
임대인(집주인) 주소 기재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아 래 -
1. 임대차계약일자 : 임대차계약일자 기재
2. 임차보증금액 : 금 OOO,OOO,OOO원
3. 주민등록일자 : 주민등록일자 기재
4. 점유개시일자 : 점유개시일자 기재
5. 확정일자 : 확정일자 기재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청취지와 같이 임차하였으나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내용증명서(계약갱신거절 통보)
첨 부 서 류
1.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부동산목록
2024. 0. 0.
위 신청인 OOO (인)
서울OO지방법원 귀중
위는 양식은 일반적인 내용일 때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꼭 위 양식의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스스로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양식 중 -아 래-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액만 기재하고, 월차임이 있을 경우에는 차임도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일자는 주민등록초본에 나오는 전입일자를 기재합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나오는 임대차개시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유 부분을 주의깊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순 기간만료 사안인지 계약기간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사안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사안인지 등등 계약의 종료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쉽게 나오고 제대로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위 신청이유를 위 양식처럼 간단히 작성하지는 않으나, 이 글의 취지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나홀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중간에 막히는 경우 또는 홀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색을 하시거나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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