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중 하나인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전세집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을 의미합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이사간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중 늦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대응력을 가진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