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 성공사례 공유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5. 24. 08:30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사건 수임 시기 : 2023년 10월 초
  • 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 반환시기 : 2024년 1월 말
  • 전세보증금 : 13억 원

2023년 말, 전세보증금 1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정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후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 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소송이 시작되자,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두절되고 재판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음은 신속한 대응으로 임차권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자 연락이 두절되었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변호사님께서 의뢰인과 통화 후 대법원 판례와 대항력을 포기하면 일어날 사태를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의 요청을 취소하고 변호사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로 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가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은 은행 대출을 이유로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우선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반환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의뢰인은 청구 금액을 모두 돌려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취하하고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넘어가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은 예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