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8 집주인이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3. 13. 13:07

전세금 돌려받는 게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를 읽어보시면 더 황당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난 계약한 적도 없고, 돈도 받은 적 없다'며 전세 계약 자체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황당하겠지만, 이번 사례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신 분은 바로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했는데, 집주인은 모른 척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 며느리는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날 무렵 며느리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전세금 반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의뢰인은 사정을 봐줘서 4개월을 기다려주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전세 대출 이자는 집주인 측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 추가로 1개월을 더 기다려도 전세금은커녕 대출이자조차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총 5개월을 기다린 끝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소송과정 - 집주인의 황당한 주장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자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계약했다고 하는 사람은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
내 며느리를 사칭하면서 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은 무효다.
나도 피해자라서 전세금을 절대 돌려줄 수 없다.

 

즉,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돈도 받지 않았으니 전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며느리를 사칭한 사람을 고소하겠다면 시간을 끌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법무법인 정음은 차분하게 대응 방법을 설명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음은 즉시 형사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자 집주인 측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주거지를 이전하여 소송이 길어질수록 집주인이 지연이자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며느리라고 주장한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전세계약은 유효하며,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버티려 했던 꼼수를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특히,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랜 법적 절차를 견뎌낸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늦추면 결국 피해는 임차인 몫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대리인의 자격 문제를 들먹이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혹시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끙끙대면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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