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절차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4. 29. 08:30

혹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세입자가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고, 기다려달라거나 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말하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취해야 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만기,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세 만기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하나요?"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니, 시기를 정확히 지켜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서와 확정일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예요. 계약기간, 보증금 금액,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꼭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는 하지만, 종종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우선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의 열쇠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완료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이 대항력은 단순히 집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이사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겠다고 생각드시면, 우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집주인 연락 두절? 잠적 대비도 필요해요

요즘 검색어로 "전세 집주인 연체", "전세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같은 문구가 많아요. 실제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시송달은 단순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락이 닿지 않음’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문자보다 내용증명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해지를 집주인에게 알릴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기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통보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하시지만, 내용증명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일,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인도 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특히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면 심리적 압박도 커집니다.

전세금 못 받은 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혹시 "전세금 안 돌려받고 이사 갈 집 계약했어요"라는 상황이신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 먼저 가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올려야 해요.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지연이자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망설이지 마세요

내용증명도 보냈고, 임차권등기도 마쳤는데 집주인이 여전히 버틴다면? 이제는 소송을 제기할 때입니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건 법적 사유가 아니에요. 세입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없고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수단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집행관이 나서서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배당순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지금이 바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죠. 계약서 검토부터 해지통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