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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야할까? 한정승인을 해야할까?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4. 30. 08:30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집은 누가 갖지?", "현금이나 예금은 얼마나 남았을까?" 같은 기대 섞인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상속은 반드시 유산을 받는 기쁜 일만은 아니랍니다.

특히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많은 빚을 남기셨을 경우, 상속은 상속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상속포기 어떻게 하나요?", "빚만 상속되는 건 피할 수 없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뭔가요?" 등등이죠.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일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상속 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그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의외로 크고 깊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가족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상속은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는 것

상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어요. 바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데요. 적극재산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현금, 부동산, 예금 등 플러스(+재산)이고, 소극재산은 채무, 즉 마이너스(-재산)를 의미해요.

즉,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빚까지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이 모든 상속 절차를 주도하면서 특정 재산만 취득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상속인의 무지 또는 방심은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도 떠안을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때문에 상속은 '받을 수 있는 권리'일 수도 있지만, '피해야 할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상속포기가 필요한 이유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생전에 수천만 원의 사업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자녀인 A씨 혼자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고 기뻐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아파트에는 담보대출이 있었고 사업 관련 채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럴 때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빚이 A씨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A씨가 법적으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간혹 일부 상속인들은 재산 일부를 먼저 사용하거나, 예금을 해지한 다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상속포기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산은 받고 빚은 안 받겠다"거나, "빚이 많을 경우에만 포기하겠다"는 식의 상속포기는 불가능해요. 오직 전부 포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재산과 채무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신 뒤 결정하셔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별도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의 포기가 자동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안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한 해석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채무가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가능하면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재산 중에 일부라도 손을 댄 흔적이 있다면, 법원은 이미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간혹 접수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2~4주 이내에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상속포기는 자신의 몫만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포기를 했다고 해서 다른 형제자매의 상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의 상속인이 따로 판단하고 따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실제로는 가족끼리 의논해서 일괄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절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상속포기, 무조건 좋은 걸까?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고, 자녀인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채무는 자동으로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의 부모나 형제자매, 그다음에는 조카, 4촌 이내의 친척 등으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상속포기를 했다가 친척들에게 큰 민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포기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한정승인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해 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특히 가족끼리 협의해서 대표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종결시켜 주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나머지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절차예요. 즉, 내 돈은 절대 안 쓰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만 채무를 갚겠다는 것이죠.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고도 모자라게 되고, 상속인은 그 이후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절차가 상속포기보다 복잡하며, 법원에 공고를 올리고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추후 변제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 선택은 단순히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경위, 채무 유무, 공동상속인의 존재, 후순위 상속인 구조, 각종 증빙자료 등 고려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잘못된 상속포기 절차, 기한 경과, 서류 누락, 공고 미실시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채무를 떠안을 수 있는 위험도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처음부터 경험 많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자매 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하세요

상속은 단순히 누가 재산을 얼마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가족 간의 갈등, 재산보다 더 무서운 빚, 심지어는 친척과의 민사 소송까지 번지게 되기도 해요.

법무법인 정음은 수많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건, 상속재산분할 분쟁, 증여무효소송 등을 통해 쌓아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가 가장 유리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후폭풍을 막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속으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더 늦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