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7. 12. 08:30

부모님 사망 후 막막한 전세보증금 상속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법무법인 정음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복잡한 현실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 중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어떻게 나누지?',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면 어떡하지?' 등 막막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중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가이드에서는 법무법인 정음 상속 전문 변호사가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절차를 A to Z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의 첫걸음, 행정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상속 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산 파악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부동산, 세금 등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 채권 자체는 이 서비스로 직접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계약의 단서를 찾고, 예상치 못한 채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의 핵심 증거, 계약서 확보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근거한 금전반환채권의 일종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증명할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임대인의 정보 등 권리 행사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본을 정중히 요청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약서 사본 확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계약서 확보는 모든 절차의 시작이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3.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즉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권은 ①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②직계존속(부모, 조부모), ③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상속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피상속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 당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가정공동생활'의 인정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부분이므로,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필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전세보증금은 법정 상속지분대로 나뉘어 각자의 권리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명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번거롭고 위험 부담이 있어, 상속인 대표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인 중 OOO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 전부를 상속시킨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생깁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협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현명합니다.

5.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으로 공식화

상속 관계 정리가 끝났다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구두나 문자 메시지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최후의 수단: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②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③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걱정하기보다,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의 크기와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슬픔을 넘어, 온전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복잡한 상속 문제까지 처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부동산이 결합된 분쟁일수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