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변호사 실무 토대로 알려드리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3. 1. 18. 09:00

오늘도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대체 무엇인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성질과 비교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


가정법원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나. 10. 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는 것이죠.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전속관할인 법원에서만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청구합니다.


대심적 구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대심적 구조라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재판이 대부분 대심적 구조이에요.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 대심적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대심적 구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은 대심적 구조입니다.


직권탐지주의

가사비송사건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에요. 직권탐지주의란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소송자료의 제출 등을 당사자가 직접해야하고 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스스로 탐지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실무에서 이러한 직권탐지주의는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도 수집하지 못하는 증거를 법원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직권탐지주의라는 것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일단 법원의 구체적 심판을 받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전치주의 규정을 미리 알지 못해 곧바로 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타

그 이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성질로는 이론상 자백이라 하지 않고 실무상 일치진술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한다는 것,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 이외에는 크게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대심적 구조로 진행되며 조정전치주의라는 것 등을 알려드렸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전문 이성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