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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6. 26. 08:30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가야 할 때, 절대 그냥 이사하면 안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조건, 다음 단계까지 법무법인 정음이 총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이사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은 걸어뒀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 짐을 빼면 보증금을 떼일까 봐 불안하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애태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해, 왜 필요한지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임을 공식적으로 기록(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의 중요한 두 가지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 인도(거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요?

문제는, 위 두 가지 중요한 권리가 모두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은 즉시 소멸하여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당신이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법적 족쇄’를 채워놓고 마음 편히 이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가지 조건 확인하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증명 등 증거 필수)

2. 보증금 미반환 상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종료: 반드시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 관할 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
  •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해지 사실 증명 자료(내용증명 등),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등
  • 가장 중요한 것: 법원에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의 결정 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핵심] 임차권등기 후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권리를 지키는 '방어적' 조치일 뿐, 보증금을 받아낼 '공격적' 방법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등기를 마친 안전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거나,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예: 등기 먼저 말소해달라)에 잘못 대응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수많은 전세보증금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끝내고,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에 연락하여 당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