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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8. 12. 08:30

억울한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킨 법무법인 정음의 성공사례. 배임수재죄 성립요건과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평생 범죄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특히 거래처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주고받았던 의례적인 금품이나 개인적인 채무 관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해받는 경우,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억울한 혐의를 벗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배임수재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

먼저 배임수재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원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와 유사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범죄로 다뤄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무죄의 핵심 열쇠, 배임수재 성립요건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배임수재죄 역시 검사가 그 성립요건을 모두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성립요건 중 단 하나라도 깨뜨릴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임수재죄의 핵심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2.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3. '부정한 청탁'을 받고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

이 중 변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와 금품 수수가 임무와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성이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정음 배임수재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 A 씨는 한 중견기업의 구매팀 차장으로,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협력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B 씨의 경쟁업체가 "A 씨가 B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주었다"며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와 B 씨의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A 씨가 특정 제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하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 전략: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깨뜨려라!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의 변론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오고 간 돈은 있었지만,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채무 관계이자 경조사비였을 뿐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성립요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입증

고소인은 '납품 편의'라는 막연한 청탁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한 행위를 부탁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A 씨가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과 실제 납품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납품 계약은 정상적인 내부 절차와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회사의 내부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대가성'의 부존재 입증

가장 중요한 금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는 A 씨와 B 씨의 수년간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오고 간 2천만 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1,500만 원: A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1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B 씨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임을 차용증과 과거 유사한 개인 간 금전 거래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500만 원: 수년에 걸쳐 A씨 자녀의 결혼 축의금, B 씨 부친상에 대한 조의금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경조사비가 오고 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의례적인 금품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정음이 제출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

배임수재죄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혐의를 받기 쉽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은 물론 회사에서의 징계 해고 등 사회적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고 간 금품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결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의 형사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