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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물어내라구요?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면 (임대인 필독)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8. 13. 08:30

어느 날 갑자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방어 방법을 법무법인 정음이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의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성실하게 월세도 잘 내던 임차인이었는데, 계약 종료 후 갑자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생각지도 못했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고 당혹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법대로 정당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임차인의 재산을 빼앗은 파렴치한 건물주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황하고 억울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임차인)이 법의 이름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면, 이쪽 역시 법의 논리로 냉철하게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이 갑작스러운 권리금 소송에 직면한 임대인의 편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전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란?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기하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건물주 당신의 방해 행위 때문에 내가 권리금을 못 받았으니, 그 손해를 물어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소장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의 방어 포인트)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통해 임차인의 주장에 틈이 없는지, 나의 행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Point 1: 임차인이 '주선 행위'를 제대로 했는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적극적으로 주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 구해올 테니 알아서 계약해주세요"라는 식의 막연한 통보는 주선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구체적인 주선 행위 없이, 막연히 "권리금을 보장해달라"고만 주장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 Point 2: 나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는가?

설령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더라도, 임대인에게는 정당하게 그 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예: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 해당 상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 등)
  •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직접 사용, 비영리 목적 사용 등)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Point 3: 임차인에게 '귀책사유'는 없었는가?

애초에 임차인 본인에게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 역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 기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 상가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대응은 금물, 법적 논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임차인과 감정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주선 행위가 미흡했다는 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혹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녹취, 금융거래내역 등)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논리적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 '위험 관리'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리적 쟁점이 매우 복잡하고,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하다가 법리적 포인트를 놓쳐 억울하게 패소하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소송을 대신 맡기는 것을 넘어, 예상치 못한 패소의 위험을 막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눈앞이 캄캄하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 불필요한 분쟁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