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보증금 못받을때 안줄때 최우선 확인사항을 알아보자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9. 26. 11:07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취해야 할 주요 단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인하기

첫째,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기본 문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둘째, 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연락처와 소재 확인하기

세째, 임대인의 연락처와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연락을 회피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할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적법한 계약해지 통지 확인하기

넷째, 적법한 계약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묵시적 계약갱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이라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통해 내용증명 등기를 발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차권등기 확인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로,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유용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고려하기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된 변명인 후속 세입자 미확보는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무관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령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갔다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최우선 확인사항들을 고려하시고 신속히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