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 이후 임대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 보내기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11. 18. 08:30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임대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승소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 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은 강제집행 전에 임대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 3개월 전에 한번씩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해지통보는 적법하게 임대인에게 도달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후속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2주 전에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마친 임차인은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달라며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의 해당 요청으로 선임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법무법인 정음은 미리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약만료일이 되었지만,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임차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임차인은 부모님 댁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약 3개월 만에 임차인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후속 법적 조치에 대해 추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대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강제집행 절차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후통첩 내용증명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의 확정일이 지나자마자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판결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즉시 반환할 것을 명시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위 비용들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승소판결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바로 시작하기 보다는 한번쯤은 최후통첩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최종 경고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짜피 강제집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반환조치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면, 이번 포스팅의 임차인처럼 미리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안줄때,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