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없이 시작되었으나,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무대응의 경우에는 위 해지통보가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임차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진행하였고, 내용증명이 도달된 사실을 증거로써 효력이 충분했습니다. 해지통보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음에도 임대인의 무대응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매우 답답하고,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서도 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임차인은 다시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찾아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해지통보부터 무대응이었던 임대인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측 송달업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반환소송에서도 무대응(무변론)이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3개월 만에 임차인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 승소판결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개월 후 임대인은 자금을 마련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일로부터 4개월만에 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처럼 신속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답변은 '아니오' 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돌려주는 임대인도 존재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도중에 돌려주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판결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가압류 잡힌 임대인,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 배 째라는 임대인 등 다양한 임대인과 상황이 존재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앞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깨끗한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더라도,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들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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