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실무 경험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유언장 방식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3. 1. 10. 11:02

유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양식을 먼저 찾으십니다. 유언장 양식을 찾고 미리 준비하시는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양식 이전에 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유언장 양식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유언장 양식이 아무리 좋아도 유언이 뭔지 잘 모르고 막 유언했다가 유언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유언장 양식 이전에 먼저 유언능력, 유언사항, 엄격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취지입니다.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하거나 유언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 또는 유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자녀분들, 유언이나 유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독립된 의사에 기해 해야하는 것으로, 유언의 상대방이 유언의 내용을 수락할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죠.

유언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은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한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언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어요.

이상에서 본 내용에 비추어 언뜻보면 유언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 이후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유효한 의미의 유언입니다. 이러한 법적 의미의 유언이 되려면 단순히 유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법에서 정한 사항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미있는 유효한 유언이란

법적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입니다.

가. 유언능력

민법 제1061조는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만17세에 달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의사능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애초부터 의사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능력에 대한 설명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즉, 무효입니다. 결국 유언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므로 유언능력을 갖춘 자가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유언사항

일반인들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당부 등을 유언이라 합니다. 이런 단순한 당부사항 등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유언은 아니죠. 흔히들 말하는 '아무말 대잔치'와 같은 내용을 유언사항으로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가 없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유언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 법정주의란

유언 법정주의란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사항이 아닌 것을 유언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은 효력이 없는 의미 없는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망인께서 남긴 유언의 내용이 "형제들은 죽는 날까지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거라."라면, 사실 이러한 내용의 유언은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유언이라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언을 한 것이고,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위 유언 내용대로 법이 형제들이 싸우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위 예와 같은 유언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유언이 법적인 의미가 있는 유효한 유언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유언이 법적인 의미가 있는 유효한 유언일까요?

우리 민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갖춘 경우 법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유효한 유언입니다. 법이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인 분쟁과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설령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죠.

(위 유언사항은 이 포스팅에서 모두 다루기 쉽지 않아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유언사항에 대한 포스팅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tsmelawyer/221409615275

다. 엄격한 방식

민법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유효한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해요.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어요. 아래 조문내용에는 각 유언의 방식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제1066조 ~제1068조
민법 제1069조, 제1070조


유언 상속변호사의 도움

대부분 사람들은 유언이라는 것이 그냥 종이에 쓴다거나 가족들 불러놓고 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유언장 양식부터 찾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이런 내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을 했다면 그 법적 효력을 관철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유언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유언의 효력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