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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유언의 증인 결격사유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3. 1. 12. 09:00

오늘은 "유언의 증인! 이런 사람은 증인 결격입니다."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을 하는 자에게 엄격한 형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에 오늘은 그러한 엄격한 요식성 중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언 증인 - 결격사유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

유언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증인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법에서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정결격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유이에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증인의 법정결격사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모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해요. 증인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유언이 제대로 성립되었다는 것과 법에서 정한 방식을 잘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는 구술(녹음)하는 것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72조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즉 증인 결격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1072조

1. 미성년자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불가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불가합니다.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미성년자,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도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입니다.


유언 증인의 사실상 결격사유

법률의 규정에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유언의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사실상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해요. 그런데 애초부터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2. 유언자의 구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해요. 애초부터 유언자의 구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필기가 정확한 것임을 승인할 능력이 없는 사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기의 정확함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자의 필기가 정확한 것임을 승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 결격자가 참여한 유언의 효력

만일 증인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증인으로 참여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 결격자가 참여한 유언은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하기 때문에 방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마무리 : 유언을 하려거든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사실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능력, 법정유언사항,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해요. 실제로 유언은 검인절차를 거쳐 유언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유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