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실무 경험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법정유언사항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3. 1. 11. 09:00

법정 유언사항

지난 포스팅의 "유언이란?"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예고했던 '법정유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 유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장 방식 (유언능력 / 유언사항)

유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양식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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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는 법정유언사항으로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유언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

민법 제850조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민법 조문에 따르면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써 자신의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부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표시를 유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이런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담은 유언을 하였을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해요.

친생부인이란

*친생부인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그 자녀가 자기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친생부인은 친생부인의 소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함.

2. 인지

민법 제859조 제2항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 민법 조문에 따르면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지란

* 인지 :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친자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을 통해 인정받는 것을 말함. 인지가 되면 혼외자가 법률상 친자가 됨.

3. 후견인 지정

민법 제931조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민법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써 미성년인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4. 성년후견인 지정

민법 제940조의 2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위 민법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써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후견감독인이란

*후견감독인 :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 유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유언사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유증이에요. 유증이란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무상의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큰 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유언이 바로 유증입니다.

2. 재단법인 설립

민법 제47조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 조문에 따라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어요.

유증이란


상속에 관한 사항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소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위 민법 조문에 따라 유언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1.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 및 분할방법 지정 위탁
  2.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과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민법 제1093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 민법 조문에 따라 유언으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요.


유언장 양식보다는 유효한 유언을 위해 법정유언사항을 확인하세요.

유언장 양식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 유언으로 상속인들에게 하고 남기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말하는 유언은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것들 많아요. 법정유언사항에 대한 유언이 아니면 그 유언은 법적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언으로서의 효력도 없어요. 만일 유효한 유언을 하고 싶으시다면 유언장의 양식보다는 법정유언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언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