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요양원 낙상사고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1. 23. 08:45

요양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낙상사고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력이 약화된 고령 환자가 침대 또는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겪는 낙상과 달리, 고령의 환자에게는 이 사고가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원에서는 낙상방지 침대를 구비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 측과 요양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요양원 낙상사고 사례

한 요양원에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사고 직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냉찜질을 했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환자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을 환자의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는 않았고, 다음날에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대 근무자에게 간략히 상황만 전달한 후 퇴근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뇌출혈과 골절을 진단받았고, 결국 치료 도중 7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요양원의 부실한 사고 대응을 이유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조치 부족이 과실로 인정되어 요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기존 건강상태와 노인성 질환 등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들어 요양원 측 책임은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양원은 치료비와 장례비의 40%에 해당하는 약 700만 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양원의 책임과 대응방안

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법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예방 조치 여부
- 요양원이 낙상방지 장비를 충분히 구비했는지 여부
-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사고 발생 후 조치
- 사고 직후 환자 상태에 대한 적절한 응급 조치 여부
- 사고 사실을 즉시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알렸는지 여부
사고와 부상 간 인과관계
- 환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낙상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
- 기존 질환이나 노인성 문제의 영향을 고려

대응전략

요양원은 낙상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 조치를 명확히 기록하여 책임소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요양원 운영자는 낙상 방지 장비 구비 여부와 낙상 위험 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이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직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 사실을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신속히 알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후 기록과 보고 체계를 갖추어 해당 자료를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와 환자 부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기존 질환이 부상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원의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대응 절차와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추후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동의 없이 침대에 묶어두는 경우, 이는 노인학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등 자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묶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요양원 낙상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만큼,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도 빈번합니다.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