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5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3. 5. 08:30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정말 난감하죠.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의뢰인도 처음에는 기다리면 언젠가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소송을 결심한 케이스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묵시적 계약갱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의뢰인은 2022년 3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3월이었죠. 그런데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집주인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의뢰인도 따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2024년 7월, 의뢰인은 이제 계약을 끝내고 싶다며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죠. 새 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비용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지만,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요즘 전세받기 어렵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집주인 -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어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많은 분들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3개월 후인 10월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끄는 건 이기적이고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행동이자 태도입니다. 이럴 때는 법적 대응을 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과정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부터 해야 할 때 필수

의뢰인은 이미 새 집으로 이사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 – 집주인에게 압박 주기

이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이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가 부담되면, 집주인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실제로 소송 도중 지연이자가 쌓이는 걸 두려워한 집주인이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집주인은 결국 보증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만료일까지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갑자기 해지통보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마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세입자의 탓인 것처럼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끕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필수
  •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신속한 보증금 회수
  • 지연이자 청구 – 집주인의 부담을 높여 빠른 반환 유도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점점 불안해졌지만,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주인의 말만 듣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과 상담하세요.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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