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5. 3. 15. 08:30

예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도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피해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반대로, 피의자가 무고죄로 반격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결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혐의없음 :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죄가안됨 :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사면이나 확정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각하 : 고소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끝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한번 검토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하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끝났던 사건이 검찰에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경찰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잘못 판단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질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저긍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또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났다면 새로운 증거나 추가적인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해야겠죠.

특히, 검찰은 경찰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증거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다시 한 번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하고,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면 즉각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을 설득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